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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찰서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북소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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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가 아내와 말다툼 하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 경, 경주 건천읍 13층 아파트짜리 3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검은 연기를 보고 놀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