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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 동해안 포항·경주·영덕·울진 신생대 지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9.03 14:40 수정 2017.09.03 14:40

국가지질공원 인증…개발보다 보존행정으로국가지질공원 인증…개발보다 보존행정으로

자연은 원래 청정하다. 간혹 더렵혀져도, 자연의 청정복원력에 따라 곧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하지만 문명 발달과 사람들의 편의 그리고 자본을 창출한다는 것에 따라, 청정한 자연에 온갖 것이 다 덤벼, 청정을 잃게 되었다. 동시에 자연의 복원력도 상실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사람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야한다면, 사람의 삶터도 청정을 잃음에 따라, 질병의 자연치유력도 상실함에 따라, 고통에 시달린다.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특정 지역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엔 이미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청송 국가지질공원,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DMZ),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부산 국가지질공원,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등이 있다. 이제 그 아홉 번째로 경북 동해안 일대(포항·경주시·영덕·울진군) 신생대 지질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동해안은 그래도 아직까지 청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땅과 바다의 청정복원력의 복합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다.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 생물, 고고, 역사 및 문화자원을 널리 알린다. 지질공원 보전·교육·관광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2010년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후,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011년 지질공원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2012년 12월 울릉도·독도와 제주도가 나란히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고 한다. 경북도는 지난 2015년 12월 환경부에 신청한 경북 동해안 일대(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지난달 30일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같은 달 31일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한다.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한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증한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 2012년 울릉도·독도와 2014년 청송에 이어 도내 3번째다. 국내 지질공원제도 운영의 선도 주자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에 인증된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 경북 동해안 일대의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을 포함하는 2,261㎢의 면적이다. 경주 양남주상절리군, 포항 두호동 화석산지, 영덕 화강섬록암 해안, 울진 왕피천 등 19개의 지질명소로 구성된다. 이 밖에 양동마을, 포스코, 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울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등 36개의 비지질명소가 포함된다. 그동안 경북도는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타당성조사와 학술조사를 실시했다. 동해안 4개 시군과 T/F팀을 구성, 2014년 생활권선도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24억(3년간)을 확보했다. 지질공원 기반조성 및 지질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의 착실한 준비를 거쳐,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신청서는 서면심사와 2차에 걸친 지질공원위원회 현장실사 및 인증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았다. 경북 동해안이 가지는 선캄브리아기에서 신생대에 이르는 뛰어난 지질 다양성을 보이는 점과 다양한 암석, 여러 지질구조가 동해안의 우수한 경관과 각 지역별 특화된 관광자원인 경주의 역사·문화, 포항의 근대문화·산업, 영덕의 해안경관(블루로드), 울진의 생태와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탐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동해안의 국가지질공원의 청정함을 지키겠다는 공원 보존 행정보다, 개발의 의미가 강하다면, 이들 공원도 곧 본래의 청정함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공원지정의 의미는 청정에 있다. 이렇다면, 앞으로 공원을 어떻게든 지금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본 창출보다 공원 보존 행정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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