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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역구 투표용지 들고 나가려다 훼손 5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7.21 14:35 수정 2024.07.21 14:35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1일, 지역구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효목1동 제3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은 채 건물 밖으로 들고 나가려다, 투표 사무원에게 발각되자 용지를 찢은 혐의다.

재판부는 "원활한 선거사무관리 수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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