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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인 6일간 모텔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7.28 16:02
수정 2024.07.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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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署, 40대 현행범 검거
대구 서부경찰서가 지난 25일,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24일까지 대구 서구 한 모텔에서 연인 B(30대·여)씨를 감금한 채 수 차례 성폭행 한 혐의다.
경찰은 B씨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더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윤지애 기자
dnsdk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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