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극장 대표이사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6월 17일 회사 자금을 임의로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지인에게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다.
아울러 미국 피츠버그의 한 카지노에서 지난 2015년 9월 5일 미화 600달러를 판돈으로 걸고 블랙잭 도박을 한 것을 비롯, 363회에 걸쳐 미화 4029만 1200여 달러(449억 5640만여 원)를 걸고 도박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거운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 도박을 위해 추가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