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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온라인 쇼핑몰에 동의 없이 사진 무단 사용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7.29 14:01 수정 2024.07.29 14:01

대구지법 손배소 '300만 원 지급'판결
"저작권자 권리관계 확인 안해"과실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이 29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가 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진 저작권자임을 알 수 없었고 피고는 중국 업체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가져와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저작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중국 업체 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진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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