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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적용 안돼"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7.30 10:48 수정 2024.07.30 10:48

대구법원,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가 30일,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대구 달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달서구는 지난 2020년 1월 현장조사 결과, A씨 소유 부지 27㎡에 지상 1층 규모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3년간 A씨에게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사전 통지를 거처 이행강제금 55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건축물은 1995년에 설치됐고 달서구는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20년 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처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달서구가 1995년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달서구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위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할 권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에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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