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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공무원 부인 허위 채용 후 회삿 돈으로 급여 준 5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10.27 15:12 수정 2024.10.27 15:12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이 지난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 8일 대구 동구에 있는 모 개발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B씨 처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작성하고, 월급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12회에 걸쳐 8400만 원을 송금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이는 A씨가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자신이 시행하거나 업무 대행한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 건축심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에 보답하거나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다.

한편 B씨는 대구 도시재창조국 건축주택과 과장, 도시재창조국 국장 직무대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명예 퇴직했으며,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압수 수색을 당하자 지인에게 괴로움을 표현하는 듯 한 말을 한 뒤 작년 4월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 합계가 8400만 원에 이르고 횡령 금액의 용처 자체에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종래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횡령액 중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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