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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양문석 편법대출'관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7.30 13:29 수정 2024.07.30 13:29

중앙회, 징계위 열고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일명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징계위를 열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을 징계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할 때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빌린 후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할 때 대부 업체에서 빌린 5억 8000만 원을 갚는 데 이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다만 이번 징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 금고까지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9월 말 경 중앙회 홈페이지에 징계 수위와 사유 등이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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