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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검, '인사청탁 비리' 전·현직 경찰관 7명 기소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7.31 12:42 수정 2024.07.31 12:45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가 31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전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기소했다.

이번 경찰 승진 인사 및 채용과 관련된 경찰관은 총 7명이며 A씨, 전 총경 B(56)씨, 현 경감 C(57)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D(62)씨 등 4명 전·현직 경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는 현직 경찰관의 청탁을 받고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아울러 D씨 아들 순경 채용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인사권자에게 전달항 명목으로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한 B씨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C씨로부터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0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다.

전·현직 경감들은 청탁한 후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금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E(49)씨는 뇌물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직접 교체해 줘 수사기관 등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폐기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다.

아울러 전직 지방경찰청창 출신인 '브로커' A씨는 자신의 경찰대학 후배들이 지방경찰청장 등 중요 보직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관리했다.

증거를 인멸·은닉한 B씨와 C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된 남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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