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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청도군, 신생아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셋째아 ‘2140만 원’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8.03 18:43 수정 2024.08.04 10:43

첫째 아 560만원·둘째 아 1480만 원도 대폭 인상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12개월 전 거주해야

↑↑ 김하수 청도군수
청도군이 이달 1일부터 태어나는 아기의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셋째를 낳은 가정에 기존보다 약 33% 인상된 2140만 원을 지급한다.

청도군에 따르면 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이달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군은 △첫째아 370만 원 △둘째아 1340만 원 △셋째아 이상에 대해 15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

또 군은 이를 대폭 확대해 △첫째아 560만 원(출생 시 2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둘째아 1480만 원(출생 시 400만 원, 매월 30만 원씩 36개월) △셋째아 이상 2140만 원(출생 시 700만 원, 매월 40만 원씩 36개월)을 군비로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올해 8월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청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외래 산부인과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군민의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하수 군수는 “지역의 보물이자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학부모도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청도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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