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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만취, 택시 기사·경찰관 폭행 50대男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8.04 12:59 수정 2024.08.04 12:59

대구지법, 집행 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4일, 상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퓨ᅟᅡᆫ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15일 오후 6시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경산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운전기사 B(65)씨가 목적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발로 B씨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한 혐의다.

이어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에 탄 채 30분 뒤 인근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A씨 폭행으로 경찰관 1명은 눈 주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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