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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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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본격 영농철 이전에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 및 신체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며 가입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고 가입 할 수 있다.
보험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총 12기종이며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도난, 수리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위자료, 사망 유족급여금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농기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농기계 종합보험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 강조했다.
이어 "최근 농기계의 규모와 가격이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으므로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성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전과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