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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청도 행복헌장, 전 국민 행복으로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08.20 05:49 수정 2024.08.20 06:58

우리 일상이나 삶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물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늘 바쁜 생활을 영위한다. 날마다 치열한 경쟁에서 행복이니, 불행을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에 속한다. 이런 사치에서, 같은 가족끼리도 들고나는 시간대가 모두 다른 탓에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국에 행복은 없는 것이 되레 정상이라는 생각이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헌법 조문의 그 어디서도, 현실선 행복은 없다.

지난 7월 아동권리보장원의 ‘2024 아동분야 주요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아동 중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동 비율은 2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7%포인트’나 낮았다. OECD는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서, 조사 대상자 중 ‘높은 삶의 만족도(8∼10점)’를 느끼는 아동과 ‘낮은 삶의 만족도(4점 이하)’를 느끼는 아동의 비율에 따르면, 그 결과 우리나라의 15세 아동 중 26.1%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OECD 평균인 33.8%보다 7.7%포인트나 낮은 수치였다.

지난 5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45.3점이 나왔다. 지난 1월 한국노동연구원의 학술지 노동정책연구원의 박주상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과 행복’ 논문에 따르면, 대체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와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의 삶 만족도가 낮았다. 15시간 이상이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노동자에게서 노동시간 증가가 더 크게 행복 수준을 낮췄다. 정규직 중심으로 나타나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해가는 정책 마련이 시급했다.

모든 국민들이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서, 불만이 팽배한 중에서, 청도군이 나섰다. 청도군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제정한 ‘군민의 행복권리 선언’인 ‘청도행복헌장’의 운영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것을 현실서 구축한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 13일 청도군에 따르면,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 행복헌장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도 행복헌장’ 10가지 항목 관련 단체장과 공무원을 포함한 20명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행복헌장 10가지 항목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행복헌장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청도행복헌장 10계명에 따르면, 웃어른 공경하기, 명상의 생활화, 한 달 책 한권 이상 읽기다. 또한 봉사활동 하기 운동과 취미 갖기, 긍정적 사고 갖기, 감사한 마음 갖기, 이웃 칭찬하기, 일과 삶의 조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김동기 청도 부군수는 청도 행복헌장운영협의회는 행복헌장의 실천과 홍보를 위해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김하수 청도 군수는 청도 행복헌장의 자발적 실천으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행복한 희망공동체 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이번 청도 행복헌장협의회의 발족으로 의식 선진화로‘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길 바란다.

2023년 질병관리청의 ‘생애주기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 요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의 34.7% 수준에 그쳤다. 여기서 주관적이 중요한 대목이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다 ‘미래에 희망적’인 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만들어준다. 청도행복선언이 전 국민의 행복감을 만들어 주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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