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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미실시"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8.20 10:32 수정 2024.08.20 10:32

대구 동구선관위

대구 동구선관위가 지난 19일, 국힘 한동기 구의원 사직으로 빈자리가 된 된 바 선거구(안심 3·4동, 혁신동)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동구선관위는 동구 의회 정수인 17명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점과, 보궐선거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일 "일신상의 이유"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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