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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시, 민주당의 박정희 광장 표지석 고발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8.22 16:18 수정 2024.08.22 16:23

'무고죄'로 맞대응 나서

↑↑ 홍준표 대구시장, 이만규 대구시의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대식 국힘 의원 등이 지난 14일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뉴스1>

대구시가 22일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외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19일자 참조>

한편 허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법률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대구시는 지난 2017년부터 115억 원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 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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