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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제적 어려움 비관 10세 딸 살해 40대母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8.25 15:24 수정 2024.08.25 15:24

대구지법, 징역 7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형편을 비관해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청도의 한 펜션에서 10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을 비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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