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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수의계약 논란'대구 중구의원 의원직 유지 ‘못 마땅’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8.25 15:51 수정 2024.08.25 15:51

시민단체 "징계 형평성 안 맞아, 편 가르기가 문제"

대구 중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체결해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제명 처분을 받았던 권경숙 중구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8월 22일자 참조>

권 의원은 지난 22일,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구 시민단체는 애초 징계를 형평에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고나섰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배태숙 의원에 대해선 30일 출석정지 시키고 권 의원은 제명 처분을 하는 등 편을 가른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이 그렇다 하더라도 권 의원 본인이 마치 별 잘못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지방의원의 윤리적 덕목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애초부터 중구의회가 다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 원 상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권 의원을 제명했다.

배 의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도 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원고 권경숙 중구의원이 피고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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