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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경찰, 고리 불법 대부업 일당 16명 송치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8.26 10:11 수정 2024.08.26 10:11

평균이자 연 2250%

↑↑ 불법 대부업 조직체계 및 범행 개요도.<대구경찰 제공>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가 26일,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34)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지난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 광고용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에 상담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거부 한 뒤,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넘겨 불법 대출을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실행된 대출 건수는 1824건으로 대출 금액은 13억 원, 상환 금액은 22억 원, 평균 이자율은 연 2250%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일당을 검거하며 범죄 수익금 6억 2000만 원을 법원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권창현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검거된 일당이 전화 상담팀, 대면·비대면 상담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았을 경우 불법 대출업체를 의심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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