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친형 행세한 4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8.26 16:45 수정 2024.08.26 16:45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 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26일, A(4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1일 오후 7시 20분 경, 포항 북구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내단리 부근 도로까지 약 25㎞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형 인적 사항을 알려줬다. 이후 경찰이 제시하는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가 담긴 PDA기기에도 친형 이름으로 서명 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1년 10월 형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