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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의성,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8.28 14:03 수정 2024.08.28 14:03

행안부, 지자체 주도 올 상반기 전국 12건

대구시와 의성군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12건에 선정됐다.

대구시눈 기업(생업) 경영지원부문에서, 의성군은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부문에 각각 올랐다.

이런 내용을 포함,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대구, 인천, 울산, 서울)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 경기, 경북 의성)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 경기 파주시, 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 충북) 등 4개 유형 총 12건 이다. 주요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생업) 경영 지원
대구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2조 5000억 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던 이차전지소재 제조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극복했다.

대구시는 규정 개정 직후 해당 기업과 공동 대응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 지침상 업종 세세목 지정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의 차질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울산시는 2018년 미포 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철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토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24.6.)를 이끌어냈다.

■시민안전 강화·지방행정 효율화
경북 의성군은 소규모주택 해체시에도 전문가 날인 의무화로 빈집 정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국조실, 행안부 등 규제개선 협의체에 지속 건의협의 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분량 축소, 날인비용 기준 정립, 지자체 직접해체 시 공무원이 날인 절차 갈음 등 개선이 예정됐다.

울산 북구는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세종시는 선제적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편익 증진
강원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기 파주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를 개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만들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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