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5여 개소 중 10개 소를 선정해, 상반기 5개 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고,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은 지적사항 총 112건에 대해 고발조치 23건, 시정명령 9건, 환수조치 3건, 행정지도 66건, 불처분 11건이다.
점검결과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됐다.
① 조합행정-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 및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 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 차입함 [고발]
②용역계약-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 결의 없이 계약 체결함 [고발]
입찰 마감 후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입찰가격이 저렴한 업체가 선정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합의 이익 우선 성실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행정지도]
③회계처리-조합 경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정당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집행되어야 하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함 [환수조치]
④정보공개-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기간을 미준수함 [고발]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5개소를 추가 점검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조합의 분쟁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점검 완료된 구역 대상으로 이행 여부 실태점검도 시행 할 예정이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조합관계자(임원, 대의원)도 조합 및 조합원 이익을 우선으로 업무하는지 조합원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