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농지은행사업으로 청년농에게 희망을~

김명수 기자 입력 2024.09.01 11:05 수정 2024.09.01 13:36

이돈문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

↑↑ 이돈문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

고령화 현상으로 농촌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하고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서도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농업에 가장 기초가 되는 농지를 농업인 맟춤형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2023년 시작한 '선임대 후 매도사업'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선입대 후 매도사업이란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하여 10년간 장기 임대 후 청년 농업인이 농지대금 상환을 완료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업이다.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어 매년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생애 최초 및 39세 이하인 경우 26,700원/㎡, 그외 13,000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부족한 농지구입 자금을 연리 1%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용(비축)으로 매입한 농지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농지를 임차 신청하여 지원받을 경우 만 64세까지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농업경영악화로 늘어난 부채를 상환해주고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있다.

성주지사에서는 1990년부터 영농규모화사업으로 432명/164ha/142억 300만 원을 지원했고, 공공임대(비축)농지를 175명 청년농에게 78.4ha 임대, 경영회생지원사업 215명에게 489억 4900만 원의 부채 상환 및 환매할수 있도록 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으로 2명/0.7ha을 지원했다.

또한, 고령농업인 147명은 매월 평균 60만 원의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외 2024년에 시작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30여 년 동안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하여 청년창업농부터 농업을 은퇴하는 순간까지 생애주기별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