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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경북 경찰청, 불법 무기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9.02 10:03 수정 2024.09.02 10:03

9월 2일~오는 30일 까지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이 2일~오는 30일까지 국방부·행안부와 합동으로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영어·태국·중국·베트남·러시아)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홍보에 활용한다.

한편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 한 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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