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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벗어날 수 없다"협박도 모자라 스토킹 122회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9.04 14:19 수정 2024.09.04 14:19

대구지법, 20대에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31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던 B(45·여)씨 명의로 계좌를 임의 개설한 후 450만 원 상당 대출을 신청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아울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B씨 직장에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36차례에 걸쳐 56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122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해 전화 발신, 메시지 발송, 접근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주거지에 침입해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B씨를 추격해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가져간 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 등을 삭제한 혐의 도 있다.

한편 A씨는 스토킹으로 신고당하자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으로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집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화가나 B씨에게 "너는 나를 벗어 날 수 없다", "너는 내가 돈을 달라면 돈을 줘야 되고 문을 열어라고 하면 문을 열어야 된다", "사이트에 다 올려줄게"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방법·내용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무런 준법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은 약 1년 3개월에 걸쳐 이뤄져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점,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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