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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 농어촌진흥기금, 농업대전환‧저출생 두마리 토끼 잡는다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11 09:11 수정 2024.09.11 09:18

농어촌진흥기금 저리융자 650억, 농어가 11일~10월 14일까지 신청
저출생 극복 다자녀 농어가 상환 이자율 1%→최대 0.5%까지 인하

↑↑ 연도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누계)<경북도 제공>

내년부터 경북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이 1%에서 최대 0.5%까지 크게 줄어든다.

경북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대전환의 대대적 확산을 위해 11일~오는 10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촌 진흥 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650억 원이며, 시·군 사업 420억 원, 도 사업은 160억 원, 자연재해·가축 질병 등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7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며 개인은 2억 원(스마트팜 5억 원), 법인은 5억 원(스마트팜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농이거나 스마트팜 조성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최대 15년까지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농어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는 기존 1%에서 최대 0.5%까지 인하된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농어업용 시설․설비, 농기계, 어구 구입 등 시설자금과 농자재, 사료 구입 등을 포함한 운영자금 중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 시·군, 농협, 수협 등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2024년 8월 말까지 총 2,759억 원을 조성하였고, 도내 1만 4,150명에게 7,491억 원을 지원해 농어가 경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요즘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민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북 농업대전환 확산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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