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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예천, 2024년 2기분 환경부담금 부과

황원식 기자 입력 2024.09.12 10:12 수정 2024.09.12 10:36

3,687대, 약 1억 1천만 원 부과

예천군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687대 차량에 대해 약 1억 1,000만 원을 부과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 되먀,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1월 6월 중 차량 운행에 따른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폐차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납부 기한을 넘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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