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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체납액 정리로 건전재정 구축

원준석 기자 입력 2017.09.13 16:35 수정 2017.09.13 16:35

봉화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봉화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봉화군은 지난 4일부터 10월 말까지 2017년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한명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봉화군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여, 군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또한 재정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읍면별 책임분담제를 통해 현장방문과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압류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7명을 대상으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밀착 징수행정을 펼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수시로 시행하며 납부 회피자는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가하게 된다. 강종구 재정과장은 “체납처분 등으로 재산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바라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가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원준석 기자 racing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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