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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총선 유세 방해, 영천시의원 선고유예 규탄"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9.12 12:55 수정 2024.09.12 12:55

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지난 6일,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 A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한데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이 12일 “규탄한다”며 발끈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8일자참조>

사건을 보면 국힘 소속 A시의원은 지난 4월 2일 영천시장에서 민주당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 음향장치를 끄려다 몸싸움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선고유예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며 “연설 방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고, 김상호 의원의 폭행과 난동은 선거운동원 한 명이 아닌 다수에 대한 위협임을 재판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를 더욱 엄중히 지켜야 할 시의원에게 ‘시의원으로 헌신했다’며 선고유예 한 것은 오히려 특혜를 준 것에 지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나쁜 선례로 남아 선거가 더욱 혼탁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을 섬기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상대 후보 차량에 올라 폭행 난동을 일으킨 사건을 선고유예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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