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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령군민 생존권 보장해야’

김명수 기자 입력 2017.09.13 20:02 수정 2017.09.13 20:02

고령군의회,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 ‘결의’고령군의회,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 ‘결의’

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제239차 고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령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강정고령보는 1등급 교량으로 건설되어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전국 16개 보 가운데 왕복 2차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갖춘 5개 보 중 강정고령보만이 공도교라는 이유로 차량 통행이 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설되어 있는 강정고령보의 활용도를 높여 차량통행을 가능하게 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이를 결의했다.이달호 의원은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시 발생하는 이점을 합해 보면 연간 300억원의 소요경비 절감 및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통행금지는 군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3만6천 고령군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고 밝혔다.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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