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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구미시 발주공사 안전조치‘나몰라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8.07 17:23 수정 2016.08.07 17:23

우리 사회는 곳곳에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없는 탓에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는 위험사회이다. 이를수록 각 지자체는 위험에 노출된 곳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위험한 곳을 찾아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 안전이 소홀함에 따라 인명이나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응당 해당 지자체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세금을 내는 시민이 책임을 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구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함에 따라 소중한 인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1주일간 전국 건설현장 20곳에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벌여 지적사항 281건을 적발했다. 안전처는 점검결과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별도 안전조치 없이 유독물을 방치하는 등 안전의식 문제가 상존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 위험요인을 적발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안전처는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같은 위반 사례가 반복돼 벌칙을 강화했다.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방침이 이렇다면, 구미시가 발주한 현장부터 각종 건설현장을 진작부터 조사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 안전도모에 행정력을 발휘해야한다. 구미시가 발주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구미시의 안전사고를 보면, 구미시가 발주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업체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내고도 사전·사후 조치를 관련부서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구미공단 2단지와 4단지를 연결하는 공업용수 호환 관로공사를 A업체에 도급했다. A업체는 또 B업체에 하도급 했다. 총 공사 길이 3,806m 호환 관로설치공사를 추진했다. 도급에서 도급으로 연속했다. LG이노텍 앞(임수동 629-4)에 너비 1.5m, 깊이 2.74m 관로설치공사를 하면서 조립식 간이 흙막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안전조치 미흡으로 어느 인부가 매몰되어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빚어졌다. 감독관청인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체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 없었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나는 모른다는 식이다. 안전교육만 했다면, 인명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사망사고이다. 구미시는 세월호 사건이후 재난안전과를 설치했다. ‘안전 제일주의’를 정부 방침과 같이 표방했다. 그럼에도 구미시의 많은 건설관련 공사를 발주하면서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안전교육은 전혀 하지 않았다. 구미시가 정부방침에 역행해서야 되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J소장은 이번 사건을 보고 받아 알고 있다. 구미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도급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구미시가 발주했다면, 사망사고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않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이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도급업체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식으로 구미시를 두둔만해서야 되겠는가에 질책성 질문을 한다. 이 대목에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란 물음에 정답을 내놔야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구미시가 발주했다면,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한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책임을 져야한다. 이참에 구미시는 정부의 방침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도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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