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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회사 불만 토로하던 동료 대화 녹음 3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14 14:43 수정 2024.10.14 14:43

대구지법,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10일, 직장 동료들이 이용하는 기사 대기실에서 직장동료인 B씨가 회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고자 휴대전화를 두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혐의다.

직장동료 B씨로부터 지속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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