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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수사 정보 누설·금품 수수 경찰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10.16 14:22 수정 2024.10.16 14:22

검찰, 징역 4년 구형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 누설과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팀장급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前대구경찰청 수사팀장 A(55)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검찰은 "조직범죄를 전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지위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임에도 브로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향응,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4년, 추징금 741만여 원, 벌금 2000만원 을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에 대한 경계심을 지키지 못해 결국 가족에게 큰 아픔을 남기게 됐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백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단 한 번 선처해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이 자리에 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32년을 강력계 형사로 있었다. 40년 전 알던 동네 후배가 부탁하는 것을 선 긋고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큰 죄를 저질렀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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