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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멸종위기 조류, 개체수 보존 조직·예산 확보해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17 12:51 수정 2024.10.17 13:31

멸종위기 조류, 방음벽 충돌로 매년 100여 마리 폐사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 마리가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국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 이 17일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는 509마리에 달했다.

새매 405마리, 참매 53마리, 새호리기 22마리 순이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또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이 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 수는 2023년 23개소, 2024년 20개소에 불과했다. 조사한 건물 수는 2023년 10개동 , 2024년 9개동에 그쳤다.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건축물이 총 23만동인 데 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태원 직원은 현재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는 전담기관으로서 멸종위기종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조류충돌 조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생물다양성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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