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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직장 내 갑질'증거 잡으려 몰래 녹음 공무원

정희주 기자 입력 2024.10.21 10:55 수정 2024.10.21 10:55

2심인 대구고법서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21일, 상사와 다른 직원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5)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4월 15·3일자 참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북의 한 지자체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B씨(59)가 C씨 등 2명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녹취록으로 만들어 "B씨가 직장 내에서 갑질했다"고 신고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함을 주장한 B씨는 사무실에서 C씨 등 2명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불만을 토로했다.

평소 B씨 직장 내 갑질을 문제 삼던 A씨가 인사팀에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이다.

검찰은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녹음해 인사팀에 공개적으로 누설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만으로 원심 판단을 깨기에 납득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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