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및 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도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전문 심리상담 제공 등 다양한 대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윤재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이날 홍보의 주요내용은 ▲돌봄터 긴급 돌봄 서비스 운영 안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홍보 ▲다중운집지역(지역 행사) 방문 홍보물 배부 등이다.
저출생 극복 시책의 일환이자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119아이행복돌봄터는 돌봄 지킴이 전문과정을 수료한 여성의용소방대원(19명)이 아이돌봄 및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학기간도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가능하다.
청도소방서 119아이행복돌봄터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13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24시간 무료 운영되고 있으며, 1회 12시간 이내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돌봄 서비스 신청은 부모 및 보호자가 경북소방본부, 청도소방서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가능하다.
119아이행복돌봄터 관계자는 “119아이행복돌봄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