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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체납자, 명단 공개만으로 될까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11.24 07:18 수정 2024.11.24 07:18

우리가 세금을 전 국민이 자진 납부하는 것은 이 돈으로 나라살림을 보다 잘 살기 위함이다.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로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국민도 있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된 정보는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작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800명, 경기 2645명이었다.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 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 모(47) 씨였다. 지방소득세(5건) 106억 5700만 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기록 1위에 올랐다. 이 같이 세금을 내지를 않을 동안에 관계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가 궁금하다. 당국의 게으름을 질책한다. 체납에도 권력자가 있다는 말인가를 묻는다. 보통의 경우엔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국은 득달같이 덤벼들 것이다.

지난 4일 경산시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포함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좀 배우고 싶을 지경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인·허가를 거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4만 1932명이었다. 10년 이상 장기 체납 인원은 1만 7927명(43%)이었다.

지난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의 명단을 경북 누리집과 경북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공개했다.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2024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155명(개인 2,280, 법인 875)이다.

올해 신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이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세는 총 447명(212억 원)이다. 개인은 287명(112억 원)이다. 법인은 160개 업체(100억 원)이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총 59명(35억 원)이다. 개인 47명(19억 원), 법인 12개 업체(16억 원)다.

전체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00만~5,000만 원이 98명이다. 5,000만~1억 원 80명, 1억 원 이상은 45명이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27%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 순이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 태만 59명 등 순이다.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 30대 22명(7%), 40대 68명(20%), 50대 103명(31%), 60대 이상이 137명(41%)이다. 경북도는 체납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박시홍 경북 세정담당관은 행정으로 제재한다. 이 같이 많다면, 행정처분만으로 될까.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생계형은 세금복지 차원에서, 납부할 때까지 기다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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