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2일~오는 27일까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 장비 교체 등 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하며, 총비용의 50% 내에서 내부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 또는 장비·비품 교체 비용 200만 원을 보조한다.
예천군은 성수기 도래 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매년 초 진행되던 신청접수를 2024년 연말로 조정했으며, 사업대상의 조건인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일자를 2024년 12월 31일로 결졍 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불건전 업종,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최근 3년 내 유사사업 수혜업체(해당사업의 시설개선의 경우 5년)가 있다.
예천군은 서류·현장평가 및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업 연도, 매출액,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김학동 군수는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