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공동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을 발의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안 공통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까지 공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독립된 기구'다.수사대상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가족으로 보기로 했다.공수처의 수사대상범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 정치자금법·변호사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이다.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수처에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