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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화소방, 4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정의삼 기자 입력 2024.12.26 15:11 수정 2024.12.26 15:17


봉화소방서가 26일 봉화읍 내성리 봉화정미소 앞 교차로에서 4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항목은 운반자와 운송자의 자격 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 상태, 지정 수량 초과 적재 여부,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상태와 시험 실시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운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기록이 없거나 저장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운송 종사가 제한된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은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니 운송업체와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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