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이 '화해의 상징'으로 금강산 관광지구에 건설했던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이런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면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가능한 상황을 검토하겠다"면서 "정부는 북측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철거 동향은 작년 말부터 포착됐다. 북한은 이산가족면회소 본관 건물의 외벽 타일을 뜯어내고, 본관을 기준으로 양측에 위치한 부속 건물인 남측 및 북측 사무실 두 곳도 벽체 철거를 하고 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지난해 4월 정부 자산인 소방서 건물이 철거된 후 금강산 관광지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부 소유 자산이었다. 이번 이산가족면회소의 철거로 금강산 지구에 남아있는 중요 시설은 완전히 철거 됐다는 게 통일부 판단이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 및 남북 대화가 중단되자 그해 10월 금강산을 찾아 오래 방치된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이후 일대 남측 자산을 하나씩 철거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직 북측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등 자체 개발에 나선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논의되면서 건설이 추진됐다. 이후 2005년 8월에 착공해 2008월 7월 완공됐지만 故박왕자 씨 피격 사건 등으로 1년여 간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2009년 9월 추석 계기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를 시작으로 2010년 10월, 2014년 2월, 2015년 10월, 2018년 8월 등 총 이산가족 상봉이 5차례 이곳에서 이뤄졌다.
이산가족면회소는 강원도 고성 온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약 1만 5000평·연면적 약 6000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2층 규모다. 최대 1000여 명 남북 가족을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고 건물 내 회담장이 있어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도 용이하다. 이를 건설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550억 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