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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日人명의 은닉재산 145필지 국유화 추진

김봉기 기자 입력 2017.10.18 15:52 수정 2017.10.18 15:52

추경호 의원, 조달청 실적은 48필지뿐…전담인력 단 4명추경호 의원, 조달청 실적은 48필지뿐…전담인력 단 4명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총 471필지의 은닉의심재산 중 145필지에 대한 국유화 소송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48필지(25,663㎡, 1/3수준), 국유화(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일제 강점기 일본인(사인, 법인, 기관 등)재산은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내국인이 일본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사유화하면서 ‘일본인명의 은닉재산’이 양산됐다. 이는 1977년 첫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영향이 컸다. 등기상 일본인 명의의 토지라도 특별조치 발효 이후에는 이 땅이 자신의 집안 소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마을 주민들의 보증서, 확인서만 있어도 권리화 할 수 있어 이를 허위 또는 위조해 편취한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유재산 환수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70년 이상 바로잡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아 와야만 한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불과 3~4명의 인력과 7.6억원의 예산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전국 여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이전을 가능케 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등기 이전 당사자가 대부분 사망한 데다 현재 소유자는 상속자이거나 제3자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없어야 하지만, 불법 은닉한 재산을 국유화해 나라 곳간을 채우고, 정의를 구현하는 소중한 일인 만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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