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朴, 사실상 출당…徐·崔 제명은 가능할까

뉴스1 기자 입력 2017.10.22 16:23 수정 2017.10.22 16:23

현역의원,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제명현역의원,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제명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親박근혜)계인 서청원·최경환 의원 모두 '탈당권유'라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적정리 문제와 달리 서·최 의원의 경우는 매듭짓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자연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선출직인 현역 국회의원의 제명절차는 의원총회 의결 등 넘을 산이 많기 때문이다.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에 대해 모두 '탈당권유'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가 밝힌 이들의 징계사유는 해당(害黨)행위다.한국당의 이날 징계 의결은 사실상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위한 명분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정주택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징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물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해외 국정감사 일정으로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두 의원에 대한 소명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친박 의원을 포함한 당내 일각에서는 윤리위의 결정을 성급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당헌·당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 윤리위로부터 이날 징계 의결을 받은 뒤, 통지일로부터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된다. 이후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출당여부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그러나 현역 의원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할 수 있다.따라서 당내 친박 인사들이 당 전면에서 물러나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력이 건재하다는 평가여서 친박계 좌장인 서·최 의원의 출당 조치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1일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반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 역시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특히 서·최 의원이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홍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징계를 풀어준 바 있어, 이번에 징계를 다시 내린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안팎에서 나왔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한 바 있다.이를 의식한 듯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최 두 분(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징계 사유가 다르면 얼마든지 다시 징계할 수 있다."며 "지난번 징계와 이번 징계는 징계사유가 다르다."고 주장했다.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번의 징계사유가 '계파갈등 유발'이었다면 이번은 '국정운영 실패'다."고 설명해 두 번의 징계사유가 다르다고 말했으나,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남았다.다만 일각에선 친박계의 세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있고, 세력의 '구심점'인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출당된 상황이어서 남은 친박계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최종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