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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법원의 최종 판단은?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09 16:27 수정 2016.08.09 16:27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 6차 심리가 10일 오전에 열린다.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결론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날 법원의 심리가 주목된다.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두 아들 간의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결정 짓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이 의혹을 품고있는 롯데그룹 전반에 걸친 비자금 조성의 최종 책임자를 가리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롯데그룹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거부로 입원을 통한 감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14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해 줄 것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다. 이어 롯데그룹 의무실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그간의 의무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롯데그룹 측은 법원에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남은 신 총괄회장의 예전 진료기록과 지난달 서울대병원에 정신감정을 위해 사흘간 입원했을 당시의 진료 내용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촉탁한 정신감정을 통해 후견인 지정 여부를 정할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과거 진료기록 내역에 대해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경우 더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전문의의 소견서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성년후견 재판은 따로 선고기일이 없는 비송(非訟)사건인만큼 재판부가 개시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의 재량권이 큰 사건이지만 과거 진료기록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 측으로선 현재의 판단 능력을 가늠하거나 호전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성년후견인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소송을 제기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동생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자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이들 중 하츠코 여사는 신 총괄회장과 일본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애초에 후견인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다른 자녀들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라 법원의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및 재계에선 재판부가 성년후견인 지정을 하게 된다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이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한정후견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친족 등을 제외하고 법원에 등록된 세무사와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전문가 후견인단을 택해 '성년후견인 제3자 지정'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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