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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김하수 청도군수, 자치복지대상 수상 의미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4.15 06:50 수정 2025.04.15 06:50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다. 시장만능 시대엔, 딱 한번이라도 시장에서, 삐꺽하면, 일상생활의 방편에서 기댈 언덕조차 없다. 하지만 이때에 언덕이라면,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 같은 것이 바로 국민의 ‘복지 요구권’이다. 이런 헌법이 있다할망정, 냉혹한 현실은 빈부 격차가 사회를 지배한다.

2024년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 원을 넘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금(金)수저를 물었다. 지난 1월 국세청의 근로소득 상여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평균 1069만 원의 상여금을 수령했다. 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 2698만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이 많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근로자가 받은 중윗값(435만 원)의 ‘144.1배’에 달했다. 이들의 본봉과 각종 수당을 합한 월급은 도대체 얼마인가.

선출직 공직자는 소외계층이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의 ‘헌법에 따른 복지 요구권’을 현실 행정에서 구현해 줘야만 한다. 경제논리 대신에 ‘인간의 가치’ 개념을 도입해야한다. 여기서 가치란 우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헌법의 복지 요구를 무시로 일관한다면, 군민은 분노한다. 소외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에 몸서리친다. 누가 나의 어항에 투망질을 했는가에 분노한다. 이러면, 그 사회는 안정을 잃고, 경제발전 발걸음도 더디다 못해, 후진할 뿐이다.

이 틈새서, 선출직 공직자가 나서야한다. 지난 1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김하수 청도 군수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2025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청도군민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사회복지사란 공무원의 복지구현이 바로 시민이 복지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점에서 김하수 청도 군수는 탁월한 복지 혜안(慧眼)을 행정에서 착실하게 구현했다.

사례를 들면, 청도군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읍·면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했다. 공무원이 직접 복지 도우미로 나섰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한층 강화했다. 지역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청도시니어클럽을 설립했다. 경로당에 긴급 상황 대비 비상벨을 설치했다. 주민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도 운영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문제 해결을 할 때엔,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가면서, 해결해야한다는 것에서도, 김하수 청도 군수는 선출직 공직자다웠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더하여 보수 교육비 지원을 지속 실시했다. 게다가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상은 복지행정을 전공해 행정학 박사 학위 소지자인 김하수 군수를 선두로,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 복지를 위해 노력한 성과였다. 현재 청도군 사회복지직 공무원(50명) 비율은 전체 공무원(617명)에 비해, 8.1%에 달한다. 사회복지 예산(1,226억 원)은 연간 총예산(6,211억 원)의 19.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지방자치복지대상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자체 노력, 혁신적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를 시행한 지자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하수 청도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 이번 상은 이미 과거형이다. 과거는 이미 가고 없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현재형에서 다시 미래지향형으로 갈 것을 주문한다. 여기서 현재와 미래가 빠지면, 상도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복지대상 수상의 의미로 명심하길 바란다. 이때부터 청도 군민은 행복한 일상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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