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재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실정이다. * 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총 93만명(63만가구) 추정이에,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급자 가구 : 만 65세이상 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20세 이하인 경우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포함)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 재산 하위 70% 수준)대구시 김만주 복지정책관은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많이 발굴·지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시민행복보장제도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정탁 기자 ojt04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