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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상휘 의원,'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4.17 12:19 수정 2025.04.17 12:25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생산보조금, 전력요금 감면
근로 시간 유연화 등 특례 규정 담아


국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 사진)이 17일,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투자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별법안에는 ▲생산보조금 지급 특례 ▲한시적 전력요금 감면 특례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및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설치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주 52시간제 예외적용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 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와 제도들이 담겼다.

특히 지난 3월 21일, 이상휘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차전지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국힘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상휘 의원은 “이차전지산업은 포항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핵심 산업”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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