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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홍종학 청문회 ‘부의 대물림’ 도마위

뉴스1 기자 입력 2017.10.29 20:53 수정 2017.10.29 20:53

배우자·딸, 쪼개기 증여로 증여세 회피 논란배우자·딸, 쪼개기 증여로 증여세 회피 논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홍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과 재벌 저격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후보자의 한 차례 낙마로 우여곡절 끝에 정치권 인사가 장관에 내정됐지만, 조각(組閣)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가 여전히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이 이후 정기국회까지 계속해서 이뤄진다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홍 후보자 배우자·딸, 쪼개기 증여 논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홍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증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2012년 홍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21억7,000만원 가량 이었는데 2016년 49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4년새 28억원 가량이 늘었는데 대부분 증여로 인한 상승분이었다. 홍 후보자는 2014년에 장모로부터 평가액이 8억원이 넘는 압구정동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지분은 배우자와 5대5로 나눠서 보유 중이다. 2015년에는 배우자와 딸이 서울 중구의 한 상가 건물을 역시나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4분의1씩 증여받았다. 이 때문에 홍 후보자 배우자와 딸은 재산이 각각 8억6,000여만원이 늘었다. 홍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쪼개기 증여라는 비판은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10억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40%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딸이 나눠서 증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홍 후보자측은 장모가 딸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증여가 이뤄졌고,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밟았다고 소명했다.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 즉 모녀간의 2억2,000만원의 채무도 논란거리다. 이 역시 핵심은 증여세 회피 의혹이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고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했다는게 야당의 시각이다. ◇경제민주화·재벌저격수 이미지가 발목잡나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홍 후보자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지난 1997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 재벌개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맡는 등 중산층과 서민 경제에 관심이 깊었다.이 과정에서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 신봉자로 불릴 만큼,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와 가계소득 증대를 강조해왔다. 홍 후보자가 종소벤처기업에 대한 현장 경험이 없음에도 문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목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홍 후보자는 의원 시절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재벌기업이 장악한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한 관세법 개정을 제출한 바 있으며, 맥주시장에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발의했었다. 문제는 홍 후보자의 이같은 행보와 14세 딸이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고, 또 이로 인해 매달 500만원에 이르는 임대표를 받는 등 '부의 대물림'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가장 비판받아야 할 점은 그가 앞 다르고 겉 다른 위선의 행보를 해왔다는 사실."이라며, "홍 후보자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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