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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세무조사·사후검증 필요 최소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10 16:08 수정 2016.08.10 16:08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후 검증 후 성실히 수정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청·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영애로 기업, 중소 납세자 등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6월 말 기준, 12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포인트 늘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도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세무조사는 2013년 1만8079건, 2014년 1만7033건, 2015년 1만7003건이 진행됐다. 특히,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늘리기로 했다.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후검증 건수도 지속적으로 축소한다. 사후검증은 2013년 10만2000건에서 올해에는 2만2000건(추정치)으로 매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다만,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과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세 패턴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과 전산조사 전문 인력 양성, 첨단 문서감정 기법을 개발 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민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해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청렴·소통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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