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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포항강진 이재민 안정적 이주대책 마련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1.21 13:08 수정 2017.11.21 13:08

피해지역 재개발·재건축‘지금이 급하다’피해지역 재개발·재건축‘지금이 급하다’

포항은 현재 여진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 중이다. 바깥 날씨는 영하를 맴돌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1시 18분쯤 규모 2.0, 오전 3시 33분쯤 규모 2.4, 오전 5시 7분 규모 2.1, 오전 6시 40분 규모 2.2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일 현재 포항 3.0 이상 여진 6번이나 발생했다. 포항시민들은 ‘지진과 동거’하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친다. 언제 또 지진이 날까를 염려하여, 자기 집으로 들어갈 염두도 못 내고 있는 판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를 못 낼 정도로 여진이 연속되는 추세로, 이재민들 통계도 못 낼 지경이다. 어림짐작에 약 300여 가구에 흥해체육관에만 이재민 800여명(현재는 분산)이니, 앞으로는 총 1천명을 넘어설 것이란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포항시와 이재민 대책 당국은 이들을 위해 ‘밥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추운 바닥에 전기 매트를 깔고,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칸막이를 치는 것이 고작이다. 여진이 계속적으로 언제 또 날지 모르는 판이고, 이주한 곳의 생활은 불편의 연속이다. 이참에 포항시가 이재민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11․15 지진 관련해,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극복대책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서민들의 밀집거주지역이기에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재민들의 이주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건축 후 30년이 지나야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규제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시민이 원하고 조건이 갖춰진,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번 지진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지원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 전국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성금을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진피해가 많은 흥해읍과 장량동, 환여동, 두호동, 중앙동 지역에 중앙부처와 경북도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진단 전문 인력을 당초 30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려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외의 지역에서도 시민이 원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지진‧해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되도록 ‘지진‧해일방재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건의한다. 지진관련 정보 축적과 인재양성 등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총괄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써 온 우리 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시민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현재 지진 공포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피소 이외 지역까지 전문심리 상담소를 확대 설치한다. ‘일일 주민설명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이재민들의 불편사항과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다. 이주 대책은 재개발법의 개정과 특별법 등 제정, 이재민 지원은 국민적인 성금에 의지한 듯하다. 위의 재개발법 등은 포항시에만 ‘핀셋개정’이 가능할까. 설혹 가능하다고 해도, 개정은 포항시가 아니고 국회의 몫이다. 이는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체의 도시계획에 해당한다. 이재민 지원도 우선 국민들의 성금에 크게 의지함도 나쁠 것은 없다. 상부상조의 정신을 이때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현실화에 또 법 개정 등의 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포항시의 사정 해결의 시급성이다. 포항시는 단기 대책에서부터, 중장기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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